[재정운용]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 성공한다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401(k) 기업연금 중소기업 필수 복지혜택
◇ 직원 1명 이상, 기업 은퇴연금 플랜 제공 의무
캘리포니아주는 직장인의 은퇴연금 준비를 촉진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 복지혜택 제공을 독려하기 위해, 캘세이버스(CalSavers) 프로그램을 의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포함한 17개 주에서 각 각 다른 이름으로 주정부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으로 자동 급여공제를 통해 직장인이 쉽게 은퇴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목적하여 마련됐다.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만약 사업체가 401(k)와 같은 기업연금 플랜을 이미 제공 중이라면, 캘세이버스 등록의무는 면제된다. 이런 캘세이버스는 저렴한 경비와 비교적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사업체에 적합한 모델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회사는 프로그램 관리업무는 추가되지만 401(k)와 달리 경비 절감효과나 세금혜택이 없고, 직원에게 베니핏 제공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 제공 베니핏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401(k) 와 비교할 때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 캘세이버스는 Roth-IRA를 토대로 운영되며, 새로 발표된 2025년 납부제한 금액은 $7,000까지, 50세 이상은 catch-up $1,000을 더 납부할 수 있다.
◇ 401(k) 세금혜택과 직원복지 효과
사업주 입장에서 401(k) 플랜은 직원복지와 세금혜택을 모두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회사가 401(k)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기여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사업주 본인의 은퇴저축도 세제혜택을 통해 극대화할 수도 있다. 또한, 401(k) 플랜을 통해 직원들은 세금유예 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복리효과를 통해 장기적인 은퇴연금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Ascensus연구에 따르면, 401(k)와 같은 기업 은퇴연금을 ‘반드시 제공되야 하는 직원 복지혜택’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75%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교육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만족도가 높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져 이직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만들고, 이는 특히 인재 유치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5년 401(k) Contribution Limit
IRS는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401(k) 납부한도를 조정 발표한다. 2025년 개인 납부한도는 $23,500로 전년보다 $500 더 늘었고, 50세 이상 적용되는 추가 기여한도(Catch-up)는 변동 없이 $7,500 이다. 주목할 것은 SECURE Act 2.0에 의해 새롭게 적용되는 추가 납부 규정으로 직장인 60~63세 경우 $10,000 또는 catch-up limit의 1.5배에 해당하는 $11,250까지로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해 졌다. 이런 조치는 직원들이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주에게는 세금혜택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문의 yunechang@allmeri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