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차 보험 커버리지 한도 ‘껑충’
가주 현재 15/30/5에서 30/60/15로
보험료 인상 예고에 운전자들 부담
가뜩이나 비싼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료가 내년에도 또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2025년부터 주 정부가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최소 보상 한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 2022년 자동차보험 최소 보상 한도를 크게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법규에 따르면 현재의 최소 보상한도 ‘15/30/5’는 내년부터 ‘30/60/15’로 상향된다. 즉 사고 발생시 1인당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은 현재 1만5000달러에서 3만달러로, 사고 당 신체 상해에 대한 커버리지는 3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재산 피해 보상은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각각 2~ 3배나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것이다. 최소 보상 한도는 2035년에는 1인당 신체 상해 보상은 5만달러, 사고당 신체상해는 10만달러, 재산피해 보상은 2만5000달러로 다시 상향된다.
당국은 최소 보상 한도가 크게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운전자들이 빚을 지지 않고도 사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대대적인 요율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료는 최근 몇 년 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험쇼핑 웹사이트 ‘인슈어리파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풀 커버리지' 보험료는 연 2417달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치솟은 상태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