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송서 원고에 2500만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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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8.22 15:31
사망자 가족 승소
"한인의사는 잘못 없음"
오리건주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한인의사와 클리닉 등을 상대로 제기한 5800만달러 규모의 의료과실 소송(본지 8월13일자 A1면 보도)에서 배심원단이 지난 16일 2500만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소송 전문매체 ‘CVN’에 따르면 원고측 션 클라게트 변호사는 “포틀랜드 클리닉 측은 50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해당 환자의 죽음에 대해 마취전문의의 잘못이 60%, 클리닉의 잘못이 40%라고 판단했으며, 피고 중 한명이며 내시경을 실시한 한인 위장전문의 영 최씨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