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SC 등 6개 대학, 캠퍼스 범죄 정확하게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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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C 등 6개 대학, 캠퍼스 범죄 정확하게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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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클레리법' 위반 혐의

최대 7만달러 벌금 부과 가능성


UC계열대 2곳을 포함 가주내 6개 대학이 캠퍼스 범죄 통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일간 샌호제 머큐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감사 결과 샌디에이고 대학(USD), UC샌타크루즈, 캘스테이트 치코, 임페리얼 밸리 칼리지, 마운트 세인트 메리 유니버시티, 오렌지코스트 칼리지 등 가주 내 6개 대학이 캠퍼스 범죄발생 통계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클레리법(Clery Act) 은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대학이 캠퍼스 내 강력범죄, 증오범죄, 무기소지 혐의 체포건수, 마약·알콜 범죄건수 등을 정확하게 집계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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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지키지 않는 대학은 위반 건수당 최대 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연방교육부(DOE)는 클레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UC버클리에 23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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