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노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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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노조결성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바이든 정권이 집권하면서 미국 내 노조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1980년대 20%의 조직율을 기록했던 미국내 노조는 연방대법원에서 노조회비를 강제로 걷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10%까지 떨어졌었다. 그런데 스타벅스와 아마존의 노조결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조결성이 최근 유행이 됐다. 노조 결성뿐만 아니라 노조가 주도한 각종 파업들이 할리우드, 자동차업계, 병원, 서비스 업계 등 각 분야에서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인사회에서도 노조결성이 코웨이, 한남체인 등에서 시도됐는데 최근 장렬하게(?) 그 시도들이 불발됐다. 조선일보 LA의 13일자 보도처럼 코웨이USA 노조설립은 노조결성을 주도했던 한인타운 노조가 가주 상원의원의 편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진행됐던 노조결성 찬반투표 결과가 무효화됐다. NLRB는 코웨이USA 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결국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노조들을 관리하는 NLRB는 코웨이의 노조설립 과정에서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와 가주소매식당노동조합(CRRWU)이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 26지구 가주 상원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한을 위조했고 이 편지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CRRWU가 지난해 실시한 노조결성 투표를 보류한다고 지난 9월 1일 결론을 내렸다. 


NLRB 서류들에 따르면 CRRWU 측은 투표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듀라조 의원 명의로 노조결성을 지지하는 서한을 투표인단인 코웨이 직원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듀라조 상원의원이 발신인으로 서명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던 이 편지는 당초 LA한남체인 노조설립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던 편지라고 듀라조 의원 측이 밝혔다.


KIWA와 CRRWU의 겸직 직원인 데이비드 아부드는 NLRB 히어링에서 자신이 듀라조 의원의 코웨이 노조설립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했고, CRRWU는 듀라조 의원에게 사과했다.


또한, 비영리단체인 KIWA 직원들이 CRRWU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을 돕고 있고 CRRWU와 KIWA가 사실상 같은 단체라는 사실도 NLRB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일 수 있어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KIWA는 가주 노동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나 히어링에서 봉제와 의류업체 직원들을 많이 대변해서 고용주만 대변하는 필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체다.  


이런 CRRWU의 부당행위 때문인지 지난 13일 LA한남체인에서 실시한 노조가입 결정 찬반투표 개표에서 찬성 15표, 반대 28표로 노조결성이 무산될 상황이 나왔다. 노조가 설립되려면 전체 투표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코웨이와 LA한남체인 노조결성 과정에서 노조와 회사 측은 서로 상대방이 직원들을 상대로 위협이나 회유 등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NLRB에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를 갈라 놓으면서 공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CRRWU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LA타임스를 비롯한 주류 언론을 장식하면서 한인 고용주들이 마치 악덕업주인 것처럼 비춰진다.


과연 진보를 앞세우는 KIWA와 CRRWU 관계자들이 저지른 이런 부당행위들에 대해 직원들이 어떻게 느낄지 의문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나. 언제까지 한국에서 88년도에나 성행했던 “회사가 직원들을 탄압하고 노조설립을 막고 있다”는 노조 측의 호소가 21세기 LA에서 종업원들에게 통할 지 의문이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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