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가주 운전자 25세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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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8.24 14:44
신규만‥보험료 2년새 65% 급등 영향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새롭게 ‘우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5세가 넘어야 한다.
‘우버’가 24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운전자 최저 연령을 25세로 상향 했기 때문이다. '우버'는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자동차 보험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신규 운전자의 최저 연령 상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19세도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우버'의 차량호출 플랫폼을 통해 승객 운송에 대해 등록한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며, ‘우버 이츠’로 음식을 배달하는 운전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23일 이전에 계정을 활성화한 25세 미만은 계속 '우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우버' 운전자보험료는 개인 차량이나 택시 운전기사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 지난 2년새 보험료가 65%나 치솟았다. 캘리포니아를 포함 미국 50개 주 모두 차량 호출 서비스업체 운전자에 대해서는 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우버'의 라이벌 업체인 '리프트'의 경우 이미 운전자의 최저 연령을 25세로 시행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