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 모기지·재산세 못낸 홈오너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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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8.17 16:07
올해 8월1일 이전까지
모기지 최소 두 번 못낸 경우
웹사이트 통해서만 신청 가능
캘리포니아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8월1일 이전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소 두번 미납했거나, 재산세를 최소 한번 내지 못한 가주 홈오너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자격은 연소득이 거주 카운티 중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최대 8만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연소득 상한선은 싱글인 경우 13만2450달러, 4인가정의 경우 18만9150달러이다. 거주하는 집이 주거주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며, 4유닛 이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해야 한다. 모기지를 페이오프 했거나, 택스빚을 모두 갚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나 프레디맥이 설정한 모기지 최대금액보다 높은 ‘점보론(jumbo loan)’ 을 보유한 경우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밀린 모기지나 재산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자산(은퇴연금은 제외)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유자격자들은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888)840-2594에 연락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