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News] “납세의무,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F&E One Stop Services
<이정환 공인세무사>
“장기간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는 분, 주목해주세요···.”
F&E One Stop Services (이정환 공인세무사·대표 이정환)가 납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세금탕감 전문서비스를 소개했다.
F&E One Stop Services는 장기간 세금보고 미이행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종합병원이다. 세금보고, 회계업무는 물론 세금탕감 대행, 세무감사 대행, 세금 분할납부 및 조정 합의 등 납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F&E One Stop Services를 통해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관’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세법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탕감해 주기도 해 합리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라며 세금탕감 절차를 밟을 것을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2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20년 가까이 개인, 법인 등 모든 세금보고를 도맡고 있는 이 대표는 “‘TaxPlanning’에 대해 깊고 많은 경험을 가진 세무사를 찾아야 한다. 탕감 서류를 접수한 절반이 철저한 준비 없이 서류를 제출해 탈락을 맛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세무사 선택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세무사 자격증을 따기 전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방중소기업청(SBA)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그 동안 쌓은 정부 관련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세무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에 세금탕감 요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모든 세금징수 활동은 자동으로 중지됨에도 사기꾼들은 그들 스스로가 은행계좌 차압, 월급 가압류 등 세금징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지시켜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정직함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IRS는 파산신청, 소득이 없어 납세할 능력 유무, 현찰사업과 관련된 체납세금과 관련해 세금을 탕감해주지 않는다.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F&E One Stop Services는 세금을 최소화해 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의뢰인과 세무사 간의 신의와 배려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의 (213) 747-7770
최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