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LA서 스티로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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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12.06 17:27
25인 이하 업체는 2024년부터 시행
LA 시의회가 내년 4월부터 스티로폼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26인 이상인 사업체에 우선 적용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1년 후인 2024년 4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미치 오패럴(13지구) 의원은 6일 “우리 도시의 미래에 더 이상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이 설 자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위반시 벌금에 대한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당국에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고, 사업체에 대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 취임하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완전히 캡슐화 되거나 내구성 있는 포장재로 마감된 서핑보드, 냉각기, 공예품이나 의약품 포장, 의료기기, 카 시트,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제품은 예외다. 또 의료시설과 요양시설도 조례에서 면제되며, LA 외부에서 미리 포장된 제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패럴 의원의 ‘제로 폐기물(zero waste)’ 정책은 지난 4월부터 시의회 산하 시설과 건물에 우선 적용됐으며, 스티로폼 외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수순이다.
LA는 지난 해 11월부터 음식점과 같은 식음료 판매업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제공을 금지하는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 경우에는 위반이 누적되면 25달러에서 연간 최대 3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