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연체 홈오너 보호해 준다
CFPB, 8월 말부터 연말까지
120일 이상 페이먼트 연체시
렌더의 주택차압 더 까다롭게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받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를 보호하는 새로운 연방정부 규정이 8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29일 CN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0년 3월1일 이후 120일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를 상대로 렌더가 집을 쉽게 차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오는 8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렌더 측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홈오너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홈오너가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거나, 홈오너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상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만 렌더가 차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 규정은 모기지 서비스 업체들이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홈오너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소유주의 현재 페이먼트보다 융자상환금이 더 많으면 안 된다.
CFPB의 홈오너 보호규정은 투자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FPB 의 새 규정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는 홈오너를 렌더의 차압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팬데믹 사태 이후 연방정부는 모기지를 120일 이상 갚지 못한 홈오너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차압 금지 조치를 올해 7월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3월1일을 기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넉달 이상 밀린 홈오너를 대상으로 8월1일부터 렌더들의 차압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