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7월초 불가능… 심사에 1~2주걸려
초반은 업무 폭증에 혼란 우려
외교부 “7월말 넘어야 편할 듯”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
SF총영사관 8개 구비서류 안내
해외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자가격리면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면제는 7월 말에 가까워서야 가능할 것으로 외교 당국은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 17일 전세계 공관으로 배포한 ‘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시작될 예정이지만 심사 소요기간이 1주일에서 2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격리면제 혜택 예상 한국입국자는 7월 8일에 미국을 출발해 7월 9일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외교부와 재외공관들은 전제했다. 당국은 “모든 것이 가장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될 경우에만 가능한 날짜이며, 예상되는 업무 폭주 등으로 7월 8일까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7월 14일까지 첫 2주간은 초기 업무 시행 및 신청 폭주에 따라 입국일자 전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에 유의하라”며 “7월 15일 이후, 보다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는 7월 말 이후 한국 입국을 추천한다”고 권했다.
또 격리면제신청은 한국 입국 후에는 진행이 불가능하니 출발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재외공관 방문은 물론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손자손녀)이 있는 자 (형제자매는 불포함) ▶동일국가에서 승인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로 제한된다.
이 같은 외교부의 추가 지침에 대한 안내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총영사관 등 미주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으로 게시돼 열람이 가능하다. 외교부 지침은 보완이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공관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경우 면제신청에 필요한 8가지 서류를 제시하며 여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참고할 수 있다.
① 여권 (사본가능)
② 출입국 항공권 (미국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반드시'동의' 체크)
④ 격리면제 동의서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⑤ 가족 증빙 서류 (한국에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반드시 발급 90일 이내의 한미 양국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⑥ 체류지 증빙서류 (본인이 한국내에 체류할 곳에 대한 증빙서류. 호텔 예약증, 가족 주소 등)
⑦ 예방접종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백신접종증명서)
⑧ 서약서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본인 책임)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