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서 발급 1개월 내에 한국 도착해야
격리면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이다. 연합
LA 아닌 미국내 공관이면 유효
1,2차 다른 백신 맞아도 괜찮아
격리면제 관련 자주 묻는 Q&A
외교부가 배포한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한 궁금증 풀이다. 질문과대답 형식으로 작성된 21개 항목의 Q&A 중 미주지역에 관계된 것만 정리했다.
-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 제도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한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확대 여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재외국민만 해당되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등을 결합하여 입증하면 된다.”
- 199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하다.”
- A국에서 예방접종 1차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즉 캐나다에서 1차를 맞고, 미국에서 2차를 맞으면 안된다.”
-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효력이 유효하다. 1개월을 초과한 면제서는 무효 처리된다.”
- 1·2차를 서로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경우는
“미국 안에서 맞았으면 인정된다.”
-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6세 미만은 허용된다.”
- 코로나19 항체증명서나 완치증명서 소지자는
“안된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이 발각되면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 서류는
“국내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이고 해외는 주재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하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 반드시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하나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즉 LA 거주민이라도 뉴욕이나 시카고 등에서 받을 수 있다.”
- 한국 입국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7월 1일(목)부터 신청가능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단 격리면제서는 국내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정리 =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