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최종판단은 국무부에 넘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무부로 최종 결정을 넘겼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2일 유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여줬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횡령 등 유씨의 7개 혐의 전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유씨 측은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씨를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과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블링컨 장관이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