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담배 피워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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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담배 피워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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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에 엄격한 기준 적용

새 항공안전법 오늘부터 시행




# 지난 2019년 A항공사의 파일럿(조종사) 2명은 조종실에서 기내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형사처벌 없이, 항공사 측의 ‘비행정지 2개월’의 징계만을 받고 다시 조종대를 잡을 수 있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 탑승객이 기내 흡연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종사와 항공승무원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9일부터 조종사와 항공승무원이 기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부는 항공안전을 위해 운항관리사에 대해서도 피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눈에 띄는 변화는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기내 흡연 금지 규정이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조종사들의 조종실 흡연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승객은 벌금이 1000만원이지만, 조종사와 승무원은 벌금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간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항공사마다 자체 규정으로 기내흡연을 단속해왔다. 실제 지난 2018년 에어차이나 조종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다 객실로 연기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옆 공기조절밸브를 잘 못 잠궈, 객실 내 산소공급이 부족해지고 비행기가 급하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사와 승무원이 기내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도 정지된다.


정부는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 조종사와 승무원을 비롯해, 운항관리사도 피로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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