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해결책 모색하고 안되면 회사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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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해결책 모색하고 안되면 회사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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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 취소하기


열심히 손품, 발품 다 팔아서 괜찮다는 에이전트를 찾았고, 그 사람과 계약을 맺은 후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놓은 집이 한달, 두달이 지나도 팔리지를 않는다. 이 경우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취소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리스팅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계약서에 담긴 내용

부동산 리스팅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살고 있는 주나 도시, 업체에 따라 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비용 걱정없이 편한 마음으로 캔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안에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붙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일하는 동안 투자한 시간과 마케팅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통 서류작성비, MLS 리스팅비, 비디오 및 사진을 찍는데 지출한 비용 등이 수수료에 포함된다. 어떤 경우는 캔슬 수수료는 리스팅가격의 퍼센티지로 책정된다. 따라서 돈을 절약하고 싶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까지 기다렸다 취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 계약을 조기 종결하기를 원하면 에이전트와 개인적으로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사람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빨리 취소하면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계약을 취소하는 이유

사람마다 계약을 캔슬하는 이유는 다르다. 집을 팔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마음에 안들어서 캔슬을 원할 수도 있다. 일단 허심탄회하게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양측 간에 의견 충돌이 심하면 에이전트가 속한 부동산 업체에 연락을 취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에이전트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물더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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