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꼼짝 마!… LA 곳곳에 카메라 뜬다
주지사 AB645법안에 서명, 시범프로 확정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가주 6개 도시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자동으로 티켓
빠르면 2024년부터 LA 등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남가주 3개 도시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운전 단속이 펼져질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심지역 교차로에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645)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스트리트 레이싱이 자주 벌어지는 도로변에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과속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의 집 주소로 티켓이 발송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라우라 프리드먼(민주당·44지구)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가주 도시 6곳에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향후 5년 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프리드먼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과속운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며 "이 같은 사고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과속운전에 따른 벌금은 차량 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카메라는 제한 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티켓을 발부하는데 벌금액수는 최소 50달러, 최대 500달러이다.
시속 11~15마일 초과하면 50달러, 16~25마일 초과하면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하면 200달러,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는 5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단, 시속 11~15마일 초과하는 첫 위반 또는 프로그램 시행 첫 60일동안은 티켓 대신 경고장이 발송된다.
위반 통지서는 위반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우편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벌금을 지불하거나 위반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카메라는 과속차량의 후면 번호판 이미지를 캡처하게 된다. 벌금은 해당 운전자의 DMV 기록 또는 보험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벌금은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자전거도로 등의 공사비용 등으로 활용되며,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이 20%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18개월 이내 단속 카메라는 철거된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 Watch)'를 포함한 일부 커뮤니티 단체들은 “과속단속 카메라는 저소득층 또는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감시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을 보호하려면 카메라 대신 대중교통 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UCL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 보행자는 LA 인구의 8.6%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해 숨지는 보행자의 18%,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15%를 각각 차지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