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윤리위, 존 리 시의원 제소 '파장 '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최신뉴스
로컬뉴스

LA시 윤리위, 존 리 시의원 제소 '파장 '

웹마스터

ABC7 뉴스화면 캡처

윤리위원회 고발에 대한 존리 시의원의 성명서가 2일 배포됐다. / 존 리 시의원실



‘과한 접대’ 및 ‘부패’ 혐의 고발

‘내년 재선에 타격 주기 위한 꼼수’ 

존 리 의원 ‘명백한 거짓’ 강력 반발 

'인종적 문제 있을 수도"의혹 제기도  


LA시의회의 유일한 현직 한인 시의원인 존 리 12지구 시의원이 수석 보좌관 재직 당시 정부 윤리법(Government Ethics Laws)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됐다. 


2일 LA 윤리위원회(LA City Ethics Commission, 이하 윤리위)는 지난 2017년 6월 라스베이거스 여행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14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미치 잉글랜더 LA 전 시의원(12지구)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존 리 시의원에 대해 '선물 허용액수 한도'(연 470달러) 초과 및 과한 접대, 시정직 오용 등의 혐의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존 리 시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2022년)에 제기된 윤리법 위반 내용에 의구심을 내던지며 “사실이 아닌 일방적 추측에 기반한 혐의 제기”라며 “내년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존 리 시의원은 LA타임스를 비롯 KABC, KTLA 등 주류 언론들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보도에 대해 ‘추측을 기반으로 한 혐의 제기’일 뿐, ‘기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며 “인종 차별 문제도 일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여 파장이 예상된다.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존 리 시의원이 기업인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선물을 받았는데 대부분 선물 허용 한도를 초과했고 일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은 LA시 공직 부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의 일부에는 잉글랜더 전 시의원과 존 리 시의원의 인터뷰가 포함됐다.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 여행 당시 사업가 및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호텔 VIP룸 투숙 및 1만 달러가 담긴 봉투 수령,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초호화판 파티 등의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 2020년 3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5c606b4ae08ef4aec0f68dff046d277c_1696433660_1014.jpg
 


존 리 시의원 사무실의 김지은 보좌관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7년 라스베이거스 여행 시, 카지노로부터 1000달러 도박칩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이 허용되는 선에서 윤리위측의 사전 컨폼을 받았고 사소한 선물(Gift) 조차 모두 신고 완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부정부패가 이뤄진 당시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존 리 시의원이 해당 사건과 연루된 것일 뿐, FBI 조사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존 리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20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윤리위는 참석한 적도 없는 접대용 저녁 식사를 혐의로 적용하는 등 납세자들의 자원만 낭비했다”며 “위원회측이 접대 금액을 대폭 부풀려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라스베이거스 여행 당시 사용했던 카드 명세서와 은행 내역서까지 제공하는 등 윤리위 조사 협조에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윤리위는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공한 증거 자료는 철저히 무시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존 리 시의원은 “IT 컨설턴트로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아온 부인이 시의원 남편을 둔 이유로 소속 회사에서 LA시와의 계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부정부패 가능성을 염두해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다”며 “자신을 포함해 가족들 모두 혹시 모를 변수까지 생각할 만큼 공직 생활에서 한 모든 행동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열린 공판에 첨부된 고소장에 존 리 시의원의 초과금 수수 혐의 2건, 선물 미공개 3건, 직위 남용 4건, 다른 공무원 방조 혐의 1건이 포함됐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반 건 당 5000달러 또는 부적절하게 수령 된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