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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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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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세법 개정안 예고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지금은 여행객 1인당 주류 1병(1L 이하로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등을 제외하고 600달러 이하 물품까지만 면세된다.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기재부는 “국민 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20만엔·약 1821달러),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의 면세 한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한편 외국인이 국채 투자 후 얻는 이자·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안도 추진한다. 비과세 혜택으로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달러가 유입돼 원화 가치가 상승(달러 대비 원화 환율 하락)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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