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땐 '백미러'에 펜던트 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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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땐 '백미러'에 펜던트 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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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리어-뷰 미러에 걸린 방향제.  /KMBC-TV

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에선 '불법'

경찰, 의심차량 세울 때 '핑계' 활용

최근 '7-일레븐 주차장' 사고로 환기


우리가 흔히 '백미러'라고 하는 자동차의 리어-뷰 미러(rear-view mirror)에 다양한 펜던트(pendant)를 걸어 두고 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많다. 방향제, 주사위나 구슬 모형 등의 간단한 소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론 마스크까지 걸어 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몇 몇 주에서는 '불법'으로 경찰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LA타임스, KTLA 등에 보도돼 화제가 된 '7-일레븐 주차장 경찰 과잉 체포'도 운전자가 백미러에 실내 방취제를 걸어 둔 것이 빌미가 됐다. 


7-일레븐 주차장 사고는 지난 2월에 발생해 최근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23살의 트랜스젠더 교사, 에밋 브록은 계속해서 따라붙는 경찰차를 피해 주차장으로 들어서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LA카운티셰리프국 요원은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지 않았다"며 체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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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록은 "(네가)그런 적 없다"며 저항했고, 결국 3분여 간 셰리프에 두들겨 맞은 끝에 브록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 연행됐다. 해당 내용은 7-일레븐에 설치된 CCTV와 요원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찍힌 내용으로, 체포 과정에서 요원의 과잉진압과 이후 셰리프국에서의 인권침해 등이 문제가 돼, 소송이 제기되고 FBI가 수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의 전개와 함께 눈길을 끄는 부분은 브록의 변호사 토마스 벡이 언론에 소개한 내용이다. 변호사는 "셰리프 요원이 최초 브록에 정식으로 정차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 이유는 리어-뷰 미러에 방향제 모형을 걸어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리어-뷰 미러에 펜던트를 걸어두는 것은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경찰이 단순히 이것만으로 차를 세워 '딱지'를 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경범죄로 약간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심스런 차량의 추가수사를 위해 경찰이 해당 차를 세우는 '구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 이야기다. 


2년 전 미네소타에서 발행한 흑인청년 단테 라이트의 경찰 총격 사망사고도 바로 이 리어-뷰 미러 펜던트와 연관이 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 단테에게 정차를 명령했고 차를 세웠지만 곧바로 지시에 불응해 다시 차를 타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나기 전 단테는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어-뷰 미러에 방향제를 걸어 둔 것 때문에 정차하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리어-뷰 미러 펜던트'로 인한 사고는 의외로 더 많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찰고소 건들도 수두룩하다. 그래도, 경찰 측은 범죄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실'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그 '핑계'는 차량 내거울에 달려 출렁거리는 펜던트이고.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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