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노숙자 텐트 금지 내주 재표결
LA시의회 통과했으나 절차 문제 생겨
LA시의회가 2일 학교와 데이케어 인근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 텐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노숙자 옹호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표결 진행을 방해했으며, 누리 마르티네스 의장이 의회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본회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다음 주 재표결이 불가피해졌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11-3의 결과로 기존의 학교 인근 노숙 금지법안(anti-camping law)의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LA 시내 공립학교, 데이케어 등 모든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내에서 텐트 설치, 숙식, 누워 있는 행위,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소화전 2피트, 출입구 5피트, 로딩존 10피트 내 노숙을 위반으로 간주했다.
법안을 상정한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노숙자들의 이상 행동이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LAUSD 알베르토 카르발로 교육감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제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수정안은 지난 달 초 1차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1표를 얻었으나, 만장일치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날 2차 투표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됐다. 절차대로라면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지만, 회의 진행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다음 주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