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심판대 오른 낙태권…캔자스서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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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심판대 오른 낙태권…캔자스서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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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리 투표서  낙태권 폐기도 묻기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례를 파기하면서 미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부 캔자스주에서 이 문제가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른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2일로 예정된 프라이머리 투표 때 캔자스주 헌법이 임신을 종결할 권리를 폐기할지 여부도 함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주지사 각 당 후보를 뽑는 선거를 이날 치르는 캔자스주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주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놓고도 유권자에게 찬반을 묻기로 했다.


여성이 임신 28주 전까지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6월 24일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힌 이래 유권자들이 낙태권에 대해 주 차원의 투표로 의견을 직접 표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낙태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로, 결과에 따라 낙태권 논쟁의 찬반 진영에 힘을 실어주거나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캔자스주 공화당 진영은 2019년부터 낙태권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주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캔자스주에서는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낙태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술 전 24시간의 의무 대기 시간을 두는 등의 조건이 따른다.


주헌법 수정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캔자스주 헌법상 낙태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정부가 낙태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주 입법기관이 사법적 방해 없이 낙태권을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파는 이 같은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공화당 세력이 강한 캔자스주에서 오클라호마나 미주리 같은 주변 지역처럼 낙태권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주리의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켄터키, 버몬트 등 다른 주 역시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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