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낙태 논쟁' 2라운드
연방 "산모 건강 위험시 허용"
아이다호주 "목숨 위험할 때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미 연방 대법원은 24일 아이다호주에서 의사가 언제 긴급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이다호주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14개 주 가운데 하나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낙태논쟁 2라운드로 볼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로 넘기는 판결을 내렸다.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으면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늘어왔다.
아이다호주는 미국에서 낙태가 매우 엄격한 주로 꼽힌다.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뒤 아이다호주는 자체적인 낙태금지법을 시행해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단순히 임신부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는 낙태시술을 할 수 없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부터 시행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고 연방법이 주의 관련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아이다호주는 연방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경우 응급 상황에서 낙태가 너무 많이 허용된다며 맞서고 있다.
아이다호주 연방법원은 처음에 응급 상황에서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이다호주가 항소한 뒤 연방대법원은 올해 1월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허용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긴급 낙태의 허용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