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국의 반인도적인 범죄, 대체 언제까지?
강동완
동아대 교수
중국의 반인도적인 범죄행위가 또 자행되었다. 너무도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탈북자 60여 명을 강제북송했다고 전했다.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 역시 "지린성에 있는 '백산(바이산) 구류소'에 수용된 탈북민 200명가량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과 현지 소식통 등 여러 경로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강제북송 사실을 부인하지만, 국제 민간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의 증언을 미루어 보면 명백한 사실임은 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및 한국 정부의 우려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중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전례가 있다. 오직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짐승처럼 끌려가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는 건 너무나 잔인하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송환될 경우 감옥에 가거나 정치범수용소 등 극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중국 정부가 알고도 이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살인을 방조, 동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1982년 난민협약과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모두 가입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재중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 규범을 위반한 반인도 범죄행위이다. 중국 정부는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라는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3조에 따라 재중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제북송된 탈북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미성년자로 파악된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3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 중 70%는 여성이다. 또한 그 여성들 중 대략 60~70%는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필자가 중국 내 탈북여성 100명을 현지 인터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명 가운데 인신매매를 당한 연령은 10대 17명, 20대 53명 등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13살된 딸이 엄마와 함께 팔려온 경우도 있었다. 사람을 팔고 산다는 표현을 21세기 오늘 어찌 할 수 있는 말인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생존의 돌파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중국에 가서 단 한 달만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오면 가족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거짓말에 속았다. 낯선 나라에 팔려 와 수십 년 세월을 피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그녀들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단 하나의 희망이라면 고향에 가보는 것이라 말한다. 독재체제의 폭정과 억압을 견디지 못해 자유를 찾아 나선 길이 죽음의 길이 되어 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라고 절규하는 탈북민의 아픔을 돌아봐야 한다.
체제와 이념을 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중국 당국은 보장해야 한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곧 죽음과 고문으로 직결된다.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혈맹관계라는 이유로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계속 자행한다면 필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인신공양 하듯 탈북자를 북송하는 중국의 야만적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만행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반인도적인 범죄자로 중국을 규탄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세계 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중국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더욱 하나로 결속하여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한 사람의 외침은 가늘지만, 함께 모은 목소리는 울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