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2>
웹마스터
건강
05.29 13:41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지난주에 이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파트 C는 파트 A, B와는 달리 연간 본인 지불액(MOOP– Maximum Out Of Pocket) 상한선이 있다. 즉 플랜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과 본인분담금을 합쳐 연간 본인 지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CMS가 정한 2024년 MOOP 상한선은 8850달러인데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 이용까지 포함하면 상한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전통적 메디케어와 달리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들은 연간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플랜들은 연간 작은 본인부담금을 설정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플랜들은 심지어 파트 C 보험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쇼핑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분담하는 파트 B와는 달리 파트 C의 본인 분담금은 서비스 때마다 일정액을 내는 코페이(Co-Pay)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인 분담금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코페이 금액은 플랜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PPO 플랜이 HMO플랜보다 코페이 금액이 높은 편이다. 문의 (213)36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