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세 청소년, 가주서 '나홀로' 우버 탑승 가능
웹마스터
사회
02.29 14:24
부모가 초대해 계정 만들어야
픽업부터 하차까지 추적도
가주 내 13~17세 미성년자들이 성인 동반자 없이 우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버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청소년 계정을 통해 부모의 감독 하에 자유롭게 우버 서비스를 요청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부모는 10대 자녀가 차량 서비스나 식사를 주문할 때마다 통보를 받게 되며, 앱을 통해 실시간 안전 기능과 업데이트를 통해 픽업부터 하차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는 우버 앱의 가족 프로필을 통해 자녀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녀는 SNS를 통해 초대를 받고, 필수 안전 온 보딩(on-boarding)을 완료해야 한다.
부모는 차량 서비스 및 식사에 대한 요금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안전 기능에는 실시간 라이딩 및 배송 추적이 포함되며, 부모는 운전자의 이름, 차량 정보, 요청한 하차 로케이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자녀가 우버를 요청할 경우 차량에 탑승하기 전 운전자에게 고유 비밀번호(PIN)를 제공해야 하며, 운전자는 PIN을 받을 때까지 출발할 수 없다.
매년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쳐 높은 평가를 받은 운전사만이 청소년 계정 소유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