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IP센터 '4차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사업'
웹마스터
경제
06.04 16:23
오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 IP센터(센터장 김윤정 변호사)에서는 '4차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의 지재권 권리보호 및 지재권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