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도 '18세 이하 성전환 금지법' 제정
10개 주 이미 법 제정…20개주 입법 추진
인디애나주가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28일 지역매체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하원은 전날(27일)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또는 성호르몬 주입 등 2차 성징을 위한 외과적·화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안을 65 대 30으로 가결해 주지사실에 이관했다. 주 상원은 앞서 이 법안을 36 대12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에릭 홀콤 주지사(54·공화)가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로 효력을 얻게 된다. 만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공화당이 절대다수인 의회가 표결을 통해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다.
입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18세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호르몬 치료·사춘기 차단제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도운 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성 발달 장애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 법안 발효일 전인 오는 6월 30일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시작한 이들은 올 연말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미성년의 성전환 수술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주들도 늘고 있다. 지역매체 인디스타에 따르면 인디애나에 앞서 애리조나, 유타,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등 최소 10개 주가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텍사스,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등 20여 개 주가 입법을 추진 또는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