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자들, 프리웨이 카풀레인 점령
요즘 교통량이 최고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 카풀레인을 이용하는 '나홀로' 운전자가 적지 않다. 카풀레인을 따라 달리는 차량, /Environmental Council of Sacramento
"카풀 안 타면 출근시간 못지켜"
적발시 벌금 490달러, 벌점은 없어
CHP "러시아워 집중단속 어렵다"
북부 LA카운티 샌타클라리타에 거주하며 LA 한인타운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모(49)씨는 매일 ‘모험’을 한다. 오전 러시아워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 혼자 운전하면서 거의 매일 ‘카풀(carpool)’ 레인을 이용하는 것. 김씨는 “오전 9시~오후 5시가 근무시간인데 출근길에 카풀을 타지 않으면 9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하기 힘들다”며 “벌금을 때려맞는 것을 감수하고 도박을 한다”고 털어놓았다.
‘나홀로 카풀족’은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에 LA일원 프리웨이를 운전하다 보면 의외로 운전자만 탑승한 차량들이 카풀레인으로 쌩쌩 달리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조금 과장하면 카풀레인을 이용하는 차량 중 한 대 건너 나홀로 운전자이다.
가주교통법(Vehicle Code 21655.5 VC)에 따르면 카풀레인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49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카풀레인 위반은 ‘주행 중 교통위반(moving violation)’으로 간주되지 않아 티켓을 받더라도 가주차량국(DMV)에 벌점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적잖은 벌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홀로 운전자들이 카풀레인을 타는 이유는 뭘까.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관계자는 “출퇴근 러시아워 트래픽 시간에는 교통사고, 도로에 멈춰서는 차량 등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순찰경관들이 카풀레인 위반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하지만 불법운전을 하면 예고없이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교통법을 준수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