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14세부터 주류서빙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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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14세부터 주류서빙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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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구인난 해소 목적


위스콘신주가 식당이나 바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는 종업원의 나이를 18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위스콘신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1일 발의한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촉발된 구인난 해소가 목적이라고 AP통신과 지역매체 밀워키 저널 센티널 등은 전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식음료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에 명쾌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주류 면허를 가진 식당·주점 운영자가 업소 내에서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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