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물품 없는 한국입국자, 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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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물품 없는 한국입국자, 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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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발표

시행 두달 앞당겨


5월 1일부터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해외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 관세청이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이같은 내용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생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여행객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800달러 이내 물품, 2병 이내의 술, 60㎖ 이내 향수 등 면세 대상인 물품을 들고 입국하거나 아예 반입하는 물품이 없는 여행객도 기존 고시에 따라 일일이 이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내야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고시를 고쳐 5월부터 면세품 이내 물품을 들여오는 여행객의 신고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800달러 초과 물품, 3병 이상의 술을 들고 오는 경우는 종이 신고서나 ‘여행자 세관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반입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의 가산세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대상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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