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는 강화되지만...누구나 접근은 쉽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1세 이상이어야 권총을 구매할 수 있다. 한 총포상에 진열된 다양한 총기들. /AP
텍사스주, 공공장소 휴대 가능
가주, 경찰서 허용 후 가능
최근 텍사스주에서 쇼핑에 나섰다가 무차별 총기난사로 한인 가족 3명 포함 8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다. 총격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의 목소리는 높지만 그 때 뿐이다.
비교적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매년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구매와 소유가 허용되는데다 주(州) 에 따라서는 휴대도 간편해 언제든 총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인 밀집도가 높은 텍사스주는 21세 미만이거나 가정폭력범, 마약중독자 등 법적으로 총기소지가 불가한 자가 아니면 누구나 구매 및 휴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유 재산지나 학교와 같은 특정 보호구역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도 홀스터에 총기를 넣기만 하면 권총과 장총 등 종류 상관없이 들고 다닐 수 있다.
현행법상 총기규제법이 100건이 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라이플과 산탄총을, 21세부터는 권총을 구매할 수 있다. 단, 탄창 크기와 총기 종류는 제한된다. 공통조건은 범죄자, 정신이상자 등을 제한하기 위한 적격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DROS 총기면허가 있는 딜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공공장소 휴대와 관련해서는 경찰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으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홀스터에 총기를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나날이 총기규제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총기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멍 뚫린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