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는 강화되지만...누구나 접근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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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는 강화되지만...누구나 접근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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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1세 이상이어야 권총을 구매할 수 있다. 한 총포상에 진열된 다양한 총기들. /AP


텍사스주, 공공장소 휴대 가능

가주, 경찰서 허용 후 가능


최근 텍사스주에서 쇼핑에 나섰다가 무차별 총기난사로 한인 가족 3명 포함 8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다. 총격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의 목소리는 높지만 그 때 뿐이다. 


비교적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매년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구매와 소유가 허용되는데다 주(州)  따라서는 휴대도 간편해 언제든 총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인 밀집도가 높은 텍사스주는 21세 미만이거나 가정폭력범, 마약중독자 등 법적으로 총기소지가 불가한 자가 아니면 누구나 구매 및 휴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유 재산지나 학교와 같은 특정 보호구역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도 홀스터에 총기를 넣기만 하면 권총과 장총 등 종류 상관없이 들고 다닐 수 있다.


현행법상 총기규제법이 100건이 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라이플과 산탄총을, 21세부터는 권총을 구매할 수 있다. 단, 탄창 크기와 총기 종류는 제한된다. 공통조건은 범죄자, 정신이상자 등을 제한하기 위한 적격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DROS 총기면허가 있는 딜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공공장소 휴대와 관련해서는 경찰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으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홀스터에 총기를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나날이 총기규제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총기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멍 뚫린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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