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중 사망한 음주운전 용의자에 2400만달러 배상
가주정부, 유족 및 변호인 측과 합의
CHP경찰 혈액샘플 채취 중 강압행위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숨진 음주운전 용의자 에드워드 브론스타인(38)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가주정부로부터 2400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가주 내 민사합의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10일 KTLA5에 따르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경찰 7명과 간호사 1명으로부터 음주운전 체포 후 과도한 혈액채취를 당해 사망한 브론스타인 유가족에게 가주정부는 24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 노숙자 조던 닐리(30)를 목 졸라 사망케한 해병 출신 백인의 구속 재검토 영향이 컸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브론스타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구금됐다. 이후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혈액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CHP 경찰관 7명은 수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소리치는 브론스타인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바닥 매트에 눕혀 진압했고 간호사도 피를 뽑는 행위를 반복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브론스타인이 호흡과 맥박이 멈추면서 사망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에 있던 CHP 경찰들과 간호사는 비자발적 살인혐의 및 권위에 따른 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브론스타인의 유가족 및 법률대리인 루이스 카리요 변호사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브론스타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강제진압 수사를 막을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