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브 주차요금 규정 ‘고객 우롱’ 불만폭주
그로브의 주차 키오스크 하단에 작은 글씨로 밸리데이션 만료에 대해 적혀 있다. /KNBC TV
‘밸리데이션’ 2시간후 완전무효
1~2분만 지나도 ‘15달러 내라’
3시간은 밸리데이션 '무용지물'
SNS선 “눈 가리고 아웅”도배
연말 쇼핑을 위해 LA의 ‘그로브’ 쇼핑몰에 갈 계획이 있다면 주차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로브'가 황당한 주차 요금 규정을 내세워 많은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은 ‘밸리데이션’ 유효 시간이다. '그로브' 처럼 주차 밸리데이션을 제공하는 대부분 쇼핑몰들은 ‘유효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추가 요금만 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로브의 경우 밸리데이션을 받았다고 해도 2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다. ‘완전 무효’가 되면서 2시간 초과 후 1~2분만 지나도 15달러의 주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 저것 쇼핑을 하다 보니 2시간을 살짝 넘겼다”는 한 고객은 “밸리데이션을 받아 약간의 요금만 낼 생각으로 주차 티켓을 키오스크에 넣었는데 15달러를 내라는 사인이 나와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쇼핑몰에 연락한 후 밸리데이션 유효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고는 더 황당했다”며 “밸리데이션이 만료됐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답답해 했다.
물론 그로브 주차장 키오스크에는 '첫 3시간 동안은 시간당 5달러, 이후 30분마다 2달러 부과'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글씨로 “밸리데이션 시간이 초과되면 밸리데이션은 만료 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글씨가 너무 작고 ‘불분명’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고객을 우롱하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고객은 “ 3시간을 쇼핑몰에 머문다면 밸리데이션이 없더라도 15달러”라며 “이럴 거면 굳이 선심 쓰는 듯 밸리데이션을 왜 해주는 거냐”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고객도 "밸리데이션을 쓰고 싶으면 2시간 안에 쇼핑을 끝내라는 것인데, 고객을 푸시하는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셜 미디어에는 이와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등 수백 건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로브 측은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주차 요금”이라며 “또 밸리데이션 규정은 그로브가 개장한 이래 20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NBC에 따르면 그로브와 같은 소유주인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 앳 브랜드’ 쇼핑몰도 그로브와 동일한 주차 밸리데이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