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비용 일부 부담, 바이어-셀러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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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비용 일부 부담, 바이어-셀러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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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의 양보'란 무엇인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바이어들은 ‘리스팅 가격’에 집중한다. 하지만 집값이 다는 아니다. 클로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은 셀러에게 추가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바이어의 ‘협상력’에 따라 셀러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셀러의 양보란 

일반적으로 셀러가 클로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것을 '셀러의 양보(seller concession)’ 라고 부른다.

셀러의 양보를 얻어내면 바이어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때론 홈 인스펙션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이어는 셀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한다. 셀러에게 주택감정 비용을 지불하거나, 모기지 오리지네이션 수수료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어들도 있다. 셀러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현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당 비용이 바이어의 모기지에 얹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가 이득인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셀러의 양보를 통해 바이어와 셀러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이다. 바이어는 디스카운트를, 셀러는 바이어에게 ‘당근’을 제시하며 주택매매를 수월하게 만든다. 


그러나 셀러가 양보를 하느냐 마느냐는 주택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매물이 넘쳐나는 강력한 바이어 마켓에서는 셀러가 집을 팔기 위해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매물이 부족하고, 집값이 비싼 셀러 마켓에서는 대부분 셀러들이 양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것들

보통 바이어는 융자 오리지네이션 수수료, 주택감정 비용, 디스카운트 포인트, 선불로 납부해야 하는 주택보험료*모기지 인슈런스*재산세, 타이틀 보험료, 레코딩 비용 등 클로징 비용 중 일부를 셀러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한다. 홈 인스펙션 후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도 바이어가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은 셀러가 내는 것으로 바이어의 요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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