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ETA(전자여행허가) 있어야 비행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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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는 ETA(전자여행허가) 있어야 비행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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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2년간 유효, 90일 체류 가능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 등 무비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TA)제도가 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비자 없이 입국하려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입국신고서가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후 입국이 가능하다.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누가, 어떨 때 필요한 것인가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즉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대상이다. 한국으로 친지 방문이나 사업상 입국할 때 필요한 절차다.”


- 필수적인가

“그렇다. ETA 없이는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한번에 90일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


- 수수료가 있나 

“한번에 1만원이다. 단 8월말까지 시범기간에는 면제된다.”


- 대한민국 VISA를 가진 사람은

“따로 ETA가 필요없다.”


- PCR 확인증은

“코로나 검사 확인증은 별도다. ETA와 관계없이 받아야한다.”


정리=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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