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추가, 동반 아동 요금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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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추가, 동반 아동 요금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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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숨은 수수료’ 고지 의무화

바이든 지적에 당국 시행안 마련

취소·변경 수수료만 한 해 7억달러



정부가 여객기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항공료 외 수수료를 거래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야후 파이낸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교통부는 수하물,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가족 좌석 배정과 관련한 수수료를 항공권 구매 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뒤에 미처 알지 못한 거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항공사와 주유소, 은행, 휴대전화 서비스 운영 기업들에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비용을 낮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유소는 즉각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착취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항공권에 숨어 있는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한 이날 교통부의 발표를 언급하며 고객이 정보를 미리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이날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수하물 요금이나 아동 동반 좌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 승객은 티켓 구매 전에 항공편의 실제 완전한 비용을 알아야 한다"며 "새 규정은 항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여행자가 그런 정보에 따라 결정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형 항공사들이 항공권 취소, 변경 수수료로 작년에 7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정은 60일 동안 공공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친 뒤 미국 국내선을 비롯해 미국에 이착륙하는 항공편에 적용될 수 있다.


최근 항공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을 두고 항공사나 규제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36개 주 정부의 검찰총장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항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감독하는 연방기관들이 항공업계를 규제하고 민원을 조사할 역량과 의지가 없다는 데 좌절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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