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0만명 세금보고 마쳐, 3분의 1은 막판까지 미룬다
세금보고 마감일 4월 18일
IRA에 최대한 불입하면 '절세'
1040 암호화폐 질문 빼먹지 말아야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8일로 다가왔다.
일부 납세자들은 일찌감치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뒤 택스리펀드를 받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납부했지만 아직도 과반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총 6350만명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했으며, 리펀드를 받은 경우 일인당 평균 3352달러를 받았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의 3분의 1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금보고를 미룬다”며 “만약 세금보고를 마감일까지 하기가 어렵다면 양식 4868를 접수해 6개월 연기신청을 할 것”을 조언했다.
여기서 납세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금보고 서류 접수만 연기할 수 있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금을 마감일까지 내지 않으면 페널티(매달 세금의 0.5%)와 이자가 부과된다.
개인 은퇴연금계좌(IRA)를 가지고 있다면 4월 18일까지 절세를 위해 불입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하면 그만큼 과세소득을 낮추는데 활용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기본 세금보고양식 1040에 있는 암호화폐 질문(At any time during 2021, did you receive, sell, exchange or otherwise dispose of any virtual currency?)에 답변하는 것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 문항을 잘 읽어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yes’ 또는 ‘no’ 박스를 체크하면 된다.
Yes 박스에 체크할 경우 암호화폐 관련 손익을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택스리펀드를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세금보고는 종이서류가 아닌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