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6월 30일까지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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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6월 30일까지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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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5인 이상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부터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올 해 6월 30일이 그 마지막 단계이며, 페이롤 기준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 페널티 발생

의무적 시행이란 것은 불이행시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미 이 전부터 단계적으로 100인 이상과 5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한 시행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페널티 부과도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불이행에 따른 90일 초과시 대상 직원 1인당 250달러, 180일을 초과하면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직장은퇴연금이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이 좀 더 안정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안은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약 13개 주에서 정책시행 및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은퇴연금 의무화에 의해 ‘캘세이버’(CalSavers)플랜 또는 401(k) 같은 직장은퇴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401(k)를 비롯해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직장은퇴연금에 해당하는 플랜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401(k) Qualified Plan(Profit sharing plans, Defined benefit plan 포함)

- 403(a) Qualified Annuity plan, 403(b) Tax-Sheltered Annuity plan

- 408(p)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SIMPLE-IRA)

- Payroll deduction IRAs with automatic enrollment


#. 플랜 선택

캘세이버플랜 또는 기타 직장은퇴연금에 해당하는 플랜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 사업체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먼저 캘세이버플랜은 직원베니핏 플랜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치 또는 기타 베니핏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캘세이버는 Roth-IRA계좌에 회사가 각 직원의 페이롤에서 자동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만 18세 이상, 파트타임 근무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비교적 가입 절차가 용이하다. 하지만 회사는 세금이나 비용처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입 및 탈퇴 등 사무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소 늘어난다.


소요되는 운영비용도 1% 이하로 저렴하다. 기업의 세금공제 및 비용처리, 직원 베니핏 제공 등을 선택하지 않고 의무법안에 대한 페널티만을 피할 목적이라면 캘세이버 플랜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캘세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회사와 직원의 베니핏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401(k)의 경우 직장은퇴연금 의무화법으로 더욱 확대 운영되는 모습이다.


401(k)플랜과 함께 DB Plan을 함께 운영할 경우 세금공제 및 비용처리, 직원베니핏 제공 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플랜 운영방법과 구성을 만들 수 있어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많다. 반면 운영비용이 다소 발생하고, 꼭 지켜야 하는 규정 및 보고사항을 잘 갖춰야 한다. 현재, 2021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에 포함되는 일부 401(k) 플랜 셋업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연장할 경우 이 셋업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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