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 확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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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01.09 13:55
네바다, 애리조나 등 후보지 거론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를 추가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표시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를 늘리는 안도 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도 이미 공지된 3곳 외에 2곳 정도의 추가 투표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역 중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이 후보지다. 현재는 총영사관 2층(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1층(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과 샌디에고카운티 한인회관 2층 (7825 Engineer Rd. San Diego, CA 92111) 등에서 투표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