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장례비 지원 프로그램 70% 이상 신청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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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장례비 지원 프로그램 70% 이상 신청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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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에 최대 9000달러

80만 명 중 22만 6000건만 혜택

적격한 서류로 추후 신청도 가능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의 장례 비용을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는 연방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운영 중이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당수 유족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X11이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장례 지원 프로그램으로지출한 약 15억 달러 중 22만 6000명의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6637달러 꼴이다. 하지만, 미 전역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원 자격이 되는 많은 가정에서 아직 장례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코로나19 장례 비용 신청 자격 요건은 ▲미국 내에서 사망한 경우, ▲지난 해 1월 20일 이후 사인이 코로나19로 기재된 증명서 제출, 장례비를 부담하게 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Non-CitizenNatioanl), 자격 있는 외국인, ▲사망자의 신분 요건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 해 1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발생한 사망 사례의 경우, 사망 증명서에 코로나19 사망 원인 또는 검시관, 검시자 등의 서명된 진술서가 첨부돼야 하며, 지난 해 5월 16일 이후의 경우 사망 증명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임을 명시하면 된다.


FEMA가 집계한 주별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 관련 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비율이 노스 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에서는 40%,아이다호주와 오리건주에서 15% 미만에 이르기까지 주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와 텍사스주에서는 각 7만 4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각각 1억 4100만 달러 이상(약2만 1000건)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버몬트주에서는 123건이 접수돼 총 70만 4000달러를 지원(개인당 평균 약 5700달러) 받아 가장 적은 장례 비용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경기부양 연방 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받은 장례비 보조 프로그램은 FEMA가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확인한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30일 가량이 소요되며, 직접 계좌 입금을 요청한 신청자는 수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우편 체크를 요청한 신청자의 경우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


FEMA 프로그램 지원금은 장례 서비스와 화장, 매장, 관 또는 유골함, 화장 공간, 묘비, 유골 운반 또는 이장, 성직자 또는 주례 예배, 장례 집기와 직원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장례 지원 문의는 전화(844-684-6333)로 하면 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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