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값 폭등한다"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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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값 폭등한다"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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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크기 보장법 ‘연기 요청’



돼지고기값 폭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새로운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이 가주 소매점협회와 레스토랑협회에 의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두 협회는 최근 새크라멘토 법원에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화 법안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 법안이 육류업계에 결정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돼지고기 유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소와 닭보다는 돼지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주가 시행을 예고한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이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는 불법으로 취급돼 농장주뿐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자,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할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가주뿐 아니라 미 전역의 돼지고기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돼지고기 생산량의 14%가 유통되는 최대소비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주의 사육업자 입장에서도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를 준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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