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8달러' 주민발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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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8달러' 주민발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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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 투자자가 주 검찰에 접수

필요한 서명 얻으면 내년 11월 주민투표 

"2026년까지 18달러로 통일" 핵심 내용



가주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백만장자 투자자이자 빈곤퇴치 운동가인 조 샌버그는 주내 최저시급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2026년에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18달러로 통일하는 내용의 ‘2022 생활임금 발의안(Living Wage Act of 2022)’을 지난 3일 주 검찰총장 사무실에 제출했다. 샌버그는 “발의안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서명 캠페인을 벌이는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주 최저시급은 내년 1월부터 26인이상 사업체는 15달러, 25인이하 사업체는 14달러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3년 1월에는 26인이상 사업체는 15달러가 그대로 유지되며, 25인이하 사업체는 15달러로 오른다. 현 최저시급은 26인이상 사업체 14달러, 25인이하 사업체 13달러이다.


샌버그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현 최저시급은 주민들의 재정적 시큐리티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발의안이 내년 11월 통과된 후2026년에 최저시급이 18달러로 인상되면 이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시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비영리기관 ‘유나이티드 웨이스 오브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가주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인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연 9만5112달러를 벌어야 한다. 샌버그는 “1960년 이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지금 최저시급이 24달러는 돼야 한다”며 “풀타임 근로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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