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7명 이상 식음료 시설, 플라스틱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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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7명 이상 식음료 시설, 플라스틱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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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포크. /FOX11 뉴스 화면 캡처 



15일부터 LA서 발효,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업소 내 식사, 테이크아웃, 배달 모두 해당

내년 4월22일부터 모든 식음료 시설에 적용



이번주부터 식당을 비롯한 직원 27명 이상 LA 시내 식음료 시설(Food and Beverage Facilities)의 플라스틱 식기류, 냅킨 등 일회용 제품 제공이 금지된다.  


15일부터 발효된 LA 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플라스틱 포크·숟가락·나이프, 나무젓가락, 냅킨 등을 포함한 일회용 제품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업소가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례는 직원 27명 이상 식음료 시설에 적용되며, 내년 4월 22일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 없이 모든 식음료 시설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라 이날부터 식음료 시설들은 매장 내 셀프서비스 일회용 식기 디스펜서를 제거해야 한다.

새 규정은 업소 안에서 식사하는 고객, 테이크아웃, 배달주문 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체 온라인 주문 플랫폼을 제공하는 식음료 시설들은 온라인 주문시 고객이 플라스틱 식기류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식음료 시설에는 식당, 커피숍, 술집, 펍, 카페테리아, 편의점, 주류판매 업소, 식료품점, 영화관, 푸드트럭 등 조리식품과 음료판매 업소 모두 포함된다. 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식기류, 케첩·간장 등 각종 소스패킷, 냅킨 등이다. 조례를 위반하는 업소의 경우 1~2차까지는 서면 통보, 이후 적발시부터는 위반 건당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간 최대 벌금은 300달러이다. 정부 당국의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식당 고객 대상 백신접종 증명 의무화에 이어 일주일만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자 일부 한인 식당업주들은 “플라스틱 제품이 필요한지 고객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 매우 난감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있는 북창동순두부 김경희 매니저는 “원자재값 폭등과 공급망 대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대상 일회용 제품 제공 금지는 업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 새 규정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투고(To-Go) 고객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를 원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부가적 업무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한식당 정육점의 안수현 매니저는 “고객과 마찰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투고 고객들로부터 업소가 당연히 일회용 식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일회용 제품 사용 제한이 원자재값 폭등과 공급난 해소에 일부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손님들이 식당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저렴한 일회용 식기 사용 제한에 불만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례안 공동 발의자인 폴 코레츠 LA시의원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의 경우 연간 3000~2만1000달러를 절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제품과 냅킨 제작에 나무가 사용되는 환경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폐기물협회(International Waste Associ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비자들의 음식 배달 과 투고주문이 대폭 증가하면서 낭비되는 일회용 식기 제품이 250~ 300%나 증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9년 4월 22일 발효된 LA시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안과 유사하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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