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의료비 청구’ 내년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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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의료비 청구’ 내년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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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거액의 "깜짝" 의료비 청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P

 

  

<No Surprise Act> 1월 1일 시행


보험 외 응급실 진료비 요구 안돼

장관 “기습적 청구에 안심하라”



# 북가주 베커빌에 거주하는 패트리샤 메이슨(51)씨는 지난 2월 코로나에 감염돼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한달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간신히 소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원 후 받은 진료비 청구서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무려 130만달러가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직장에서 가입한 의료보험에 의해 상당 부분이 공제됐지만, 그래도 4만2000달러가 본인 부담금으로 남았다. 보험이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깜짝 의료비 금지안’이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 서프라이즈 액트(No Surprise Act)’로 명명된 이 시행령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응급실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병원측이 거액의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가입자들은 자신의 의료보험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상은 감당이 힘든 거액의 청구서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 같은 비용은 주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나 시술 등으로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환자가 찾아간 응급실의 마취과 의사가 자신의 플랜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수천 달러의 비용에 직면하는 경우다. 카이저 재단의 통계로는 응급환자의 약 20%, 입원환자의 15% 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인 3명 중 2명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장관은 “인생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의료비가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병원측의 기습적인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안도하기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가입자가 자신의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이나 의료진이 참여한 치료나 시술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호 받게 된다. 이 경우 환자는 보험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된다.


만일 의료비 분쟁이 벌어질 경우 병원과 의사, 보험사는 당사자인 환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이면 조치도 마련됐다. 보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어느 한 쪽이 청구액이나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상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만약 30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 독립적인 중재자에게 해결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중재자는 의료비용이 터무니 없이 계상되지 않도록 미리 제공된 일종의 가격 기준을 활용하게 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기준에 불복할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깜짝 의료비 금지안’이 내년 초부터 거의 모든 민간보험사와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예고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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