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401(k) 납부액 한도와 IRS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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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401(k) 납부액 한도와 IRS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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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원 개인이 401(k)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만9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엔 캐치업 6500달러를 더한 2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모두 세금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기업주가 직원 401(k)에 넣어주는 금액도 제한기준이 있는데, 개인과 기업주 납부액 포함이 50세 미만은 연간 5만8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6만4500달러까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다른 유형의 플랜에 추가로 저축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457, Roth IRA 또는 IRA가 포함될 수 있으나 모두 개인의 소득과 이용할 수 있는 플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자영업자 401(k)

Self Employed 자영업자인 경우 Solo 401(k) 플랜을 활용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솔로 401(k)를 통해 직원으로 저축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납부할 수 있는 저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2021년도 납부 제한금액은 마찬가지로 50세를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5만8000달러, 이상은 6만4500달러까지다.


#. 세금혜택에 따른401(k) 유형

401(k) 세전혜택: 401(k)에 저축한 금액이 해당년도 세금보고 시 세금공제를 받는 유형으로 일반적인 401(k)가 해당된다. 나중에 59.5세 이후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미뤄졌던 세금을 내야한다.

Roth 401(k) 세후혜택: 세금을 납부한 돈이 401(k)에 저축이 되는 것으로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앞의 일반적인 401(k)와 반대되는 유형이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로 인해 롤오버를 할때 Roth IRA로 옮긴다.


#. 401(k) 납부기한

직원 개인이 401(k)에 저축하는 금액은 페이롤에서 자동납부하도록 셋업한다. 해마다 납부기한은 12월 말까지이다. 만약 자동납부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년도 12월 말 이전까지 납부를 해야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혜택 받을 수 있게 된다.


#. 401(k) 투자운용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01(k) 운용방법은 Target-Date Fund로서 희망하는 퇴직연도에 가까운 연도 펀드를 선택하게 된다. 펀드는 목표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윤투자 집중 방식에서 보장 인컴소득으로 자동전환하는 방식이며 리스크에 대한 조정도 포함된다. 또 다른 유형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투자목적을 최대화하면서 원하는 투자위험율까지 파악해 이에 적합한 펀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뮤추얼펀드, Exchange-Traded Funds(ETFs) 등 다양하다.


#.401(k) 인출규정

401(k)는 은퇴연금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59.5세 이후로 인출을 시작할 수 있고 이전에 조기인출시 페널티 규정이 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은퇴시 10% 조기인출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조기인출페널티 예외규정으로는 장애인이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해 401(k)금액을 나누라는 법원 명령을 받거나 본인 사망 시 수혜자가 401(k)자금을 인출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특정 의료비, 대학학자금으로 인출시 페널티 유예가 가능하다.


72세가 되면 IRS는 401(k)에서 최소인출(RMD)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을 위반시 페널티 금액은 최소인출금의 50%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론을 사용한 경우 상환시기를 넘길 경우 자동적으로 인출로 처리되어 경우에 따라 조기인출 페널티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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