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상법칼럼] 새차가 계속 고장날 때 필요한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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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상법칼럼] 새차가 계속 고장날 때 필요한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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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차나 방금 리스한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킬 때보다 짜증 날 때도 없을 것입니다. 비용은 둘째치고 딜러를 왔다 갔다 하느라 빼앗기는 시간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레몬법(Lemon law)’을 활용하면 이런 불량차들을 새차로 교체하거나 구입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70년 레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레몬’은 먹는 레몬이 아니라, ‘싸구려’나 ’고물’을 뜻합니다. 


레몬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몬법에 따라 많은 신차 오너 또는 리스 오너들이 비용 부담 없이 차를 환불받거나 새 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해결하는 케이스 가운데, BMW나 벤츠, 테슬라처럼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가 많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모두 한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아마 비싼 차일수록 첨단 전자장비를 많이 갖추다 보니 고장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고, 심지어 제조사조차 고장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레몬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딜러에서 2회 이상 수리했거나(브레이크 결함 등), 일반 고장으로 3~4번 수리받았을 때, 또는 차량 수리를 위해 30일 이상 차를 운행하지 못했을 때 등입니다. 그리고 레몬법은 새차일 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차나 리스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물론입니다! 중고차든 리스차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레몬법이 적용됩니다."


-보상 금액은.

"레몬법에 따른 보상은 차량교환 환매(buyback) 현금지급 등이 있으며, 차량구입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조사의 협조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계약서, 정비명세서, 워런티 책자, 융자 서류 등 차를 사거나 리스할 때 딜러에서 주는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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