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회사가 문을 닫으면 401(k)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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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회사가 문을 닫으면 401(k)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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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경영권을 변경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401(k)에 넣은 돈이 어떻게 될지 걱정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의 401(k) 자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하여 채권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의 플랜 트러스트를 셋업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즉, 회사가 문을 닫거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파산하더라도 401(k) 퇴직계좌는 안전하다.


#. 401(k) 납부금은 직원소유

401(k)계정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납부금이 있다. 직원이 플랜에 넣는 돈을 salary deferral contributions 이라고 하고, 이는 401(k)에 납부된 직원의 근로임금을 나타내므로 직원의 소유다. 회사는 이 돈을 가져갈 수 없으며 법적으로 직원의 것이다. 또한 플랜 트러스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수탁의무에 관한 법적인 장치가 있다.


#. 베스팅 스케줄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매칭금액을 제공했다면, 이 돈 중 일부는 직원 소유일 수도 있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회사 기부금은 베스팅 스케줄에 대한 구속을 받게 되는데 즉, 회사에 더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돈이 직원에게 귀속된다. 직원에게 100% 귀속된 매칭금액은 직원 소유다.


#. 위험 요소

401(k) 플랜에 납부할 때 회사는 급여에서 돈을 원천징수한 다음 투자할 401(k) 플랜 계정으로 보내게 된다. 회사가 납부금을 원천징수했지만 401(k)플랜에 자금을 보내기 전에 폐쇄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급여 기간의 기여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매칭 및 이익 공유 납부금의 경우, 회사는 세금신고 마감일과 연장보고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때 납입 전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직원은 해당 부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롤오버

회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신청을 하거나 401(k)플랜을 해지할 경우 지금 당장 벌금이나 소득세를 내지 않고도 미래를 위해 401(k)자금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401(k) 돈을 IRA 계좌로 옮기는 ‘롤오버’를 할 수 있다. 401(k)플랜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롤오버에 대해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 밖에 401(k)플랜이 있는 새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이전 401(k)자금을 새 401(k)플랜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또한 401(k)플랜 금액을 모두 현금인출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인출시 세금이 발생하고 59.5세 이전일 경우 조기인출 페널티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401(k) 돈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 401(k) 론이 있는 경우

401(k)플랜에서 돈을 빌렸고 아직 갚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인출로 간주되어 과세대상 소득이 되고, 이 때 59.5세 이전이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 오래된 401(k)플랜 찾기

오래 전에 일한 직장에서 401(k)플랜에 납입했다면 아직 돈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회사나 고용주를 찾을 수 없다면 ‘Department of Labor’s Abandoned Plan Database’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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