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연방요원 상대 소송 문턱 낮춘다

ICE 요원들이 이민단속 작전 도중 한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 /AP
주 상원 소위서 관련 법안 통과
"연방요원 상대 소송제기 쉽게"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30대 여성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주민들이 연방 법 집행관을 상대로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주 상원 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샌프란시스코의 스콧 위너 상원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747(SB 747)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과도한 무력 행사, 불법적인 주택 수색, 시위권 방해 등 연방 요원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법은 주 및 로컬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요원을 상대로 한 헌법소송은 성공 사례가 드물다.
위너 의원은 이날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이번 미네소타주 총격 사건을 계기로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ICE요원이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굿은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총에 맞아 숨졌다. SB747이 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경우 2025년 3월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연방 요원의 무력 사용과 주·연방 조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했으며, 이후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연방기관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