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운전 중 헤드폰 착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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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운전 중 헤드폰 착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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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하면 주의 분산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New4SA


적발 시 197달러 '벌금 폭탄'

일부 주는 한쪽 이어폰은 허용


테크놀러지가 일상에 더욱 깊이 자리잡으면서 운전자들은 종종 운전 중에도 헤드폰이나 이어버드를 통해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다.

각 주의 운전 중 헤드폰 사용 규제는 상이하지만 USA 투데이 자동차팀은 운전 중 헤드폰·이어버드 사용이 금지된 주와 통화를 위한 한쪽 이어폰 사용을 허용하는 주를 조사했다. 

한쪽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해 통화하는 것이 합법인 주는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반면 운전 중 헤드폰 착용이 전면 금지된 주는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버지니아, 워싱턴 등이다. 가주의 경우 헤드폰을 착용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19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3년 한해 동안 주의 분산 운전(distracted driving)으로 인해 모두 327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경고했다. NHTSA는 분산 운전을 “운전에 대한 주의를 다른 활동으로 돌리는 모든 행위로 휴대폰 통화·문자, 음식·음료 섭취, 차량 내 대화, 오디오·엔터테인먼트·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역시 “핸즈프리(hand-free)가 위험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장치를 핸즈프리로 사용해도 운전자는 여전히 통화 등으로 인해 ‘인지적 주의 분산(cognitive distraction)’을 겪는다”고 밝혔다. 

NTSB는 홈페이지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다중작업(multitasking)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인간의 인지적 주의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이라는 과제는 운전자의 전적인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교통법규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벌금을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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