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vs 과잉대응'… ICE요원 차량에 발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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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vs 과잉대응'… ICE요원 차량에 발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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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경찰에는 '기피 대상'

연방검찰 "차량 무기화 하면

치명적 무력 사용" 경고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발포하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전술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 전술은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무고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LA경찰국(LAPD)을 비롯한 많은 법집행 기관들에서 이미 기피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 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의료 클리닉 주차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차량 안에 있던 남녀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은 항의 시위와 함께 철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포틀랜드에서의 ICE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역 지도자들의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논란의 사건 역시 ICE 요원이 차량을 향해 발포한 사례였다.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요원이 권총을 꺼내 SUV를 몰고 떠나려던 37세 르네 니콜 굿을 향해 발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언론에 따르면 굿은 당시 도심에서 벌어지던 ICE 단속을 촬영하기 위해 잠시 정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두 사건 모두 요원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았으며, 운전자들이 차량을 ‘무기화’하려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중이며, 검찰은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흔히 등장하는 총격전의 영향으로 선한 총잡이들이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을 쏘는 장면이 익숙해진 대중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많은 경찰 기관들이 경관의 생명을 구하거나 타인의 사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두고 있다.


LAPD는 약 20년 전 훔친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10대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진 논란의 사건 이후 이런 원칙을 반영한 규정을 채택했다. 경찰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경관은 차량이 돌진해 올 경우 ‘차량 이외의 수단으로 경관이나 타인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많은 치안 전문가들은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총을 쏴야 하는 상황이 경관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총에 맞은 운전자가 차량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는다. 뉴욕 경찰국(NYPD)은 1972년 도난 차량에 타고 있던 10세 승객이 총격으로 사망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사건 이후 가장 먼저 발포 제한 정책을 도입한 기관 중 하나였다. 이후 수십년 동안 수십 개의 경찰 기관들이 유사한 정책을 채택했다. 


빌 에사일리 LA연방지검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건들에 대해 “이민법에 반대하는 ‘선동가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법 집행기관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관이나 연방 요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한다면 그들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경관에게 차량을 몰아 돌진하지 말라. 경관이 지시를 내리면 따르라. 그러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교통사고 현장이나 단속 중에 차량에 치여 사망한 수많은 경관 사례를 언급한다. 그러나 동시에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탄이 발생할 위험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LAPD 경관들이 운전자를 향해 발포한 사례는 연평균 약 네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LAT검토한 경찰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경관들은 사전 대응 과정에서의 오류로 견책을 받거나 재교육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전체 사건의 3분의 2 이상에서는 발포가 정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10건의 사례에서는 경찰 지휘부가 치명적 무력 사용 결정이 중대한 오류였으며, 해당 총격은 “정책 위반”으로 애초에 발생해서는 안 됐다고 판단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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